나도 걸렸소! 조심들 하세요.
코로나 19 pcr 양성통보 및 격리통지
1. 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확진되셨으므로
감염병예방법제41조 및 제43조 등에 따른 격리 대상임을 통보합니다.
또한 귀하의 동거인이 10일간 준수하여야 할 권고사항을 함께 안내해 드리오니
동거인에게 본 문자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대상자; 김재선
- 격리기간: 통지일로부터 22.03.19.24:00
- 격리장소: 자택
2. 격리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동거인은 다음사항이 권고되니 아래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1) 확진자(귀하)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일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2022년 3월 14일(월)
장성군 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