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불법주차 근절 캠페인 전개
장성소방서, 불법주차 근절 캠페인 전개
대광로제비앙 장성센텀스카이에서 불법주차 근절 캠페인
  • 반정모 기자
  • 입력 2026.10.27 17:26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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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차 진입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장성소방서가 직접 현장 홍보 활동과 소통 행보에 나섰다.

장성소방서는 오늘(22일), 대광로제비앙 장성센텀스카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물(현수막 2점, 전단지 2,050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물 전달은 아파트 단지 내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고, 주민들의 소방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현수막 2점은 입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단지 내 주요 출입구에 게시하였으며, 전단지 2,050점은 각 세대에 배포되어 소방차 전용구역 비워두기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보물 전달식 직후에는 장성소방서장(최동수)과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단지 내 소방활동 저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차담회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해 고가사다리차를 전개할 수 있는 전용구역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안내와 자발적인 주민 참여 유도를 당부했다.

장성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은 단순한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닌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홍보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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