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전강진)는 10월29일 장성농협 나상준감사가 박형구조합장을 고소한 사건(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결과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고소인측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두사건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7월3일 나상준 비상임감사는 박형구 조합장이 본점사무소 건물을 매입하면서 적정가 보다 높은 31억5천만원에 매입하여 결과적으로 농협에 손실을 초래했다며 업무상배임혐의로 박형구조합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 했었다.
이어 나상준감사는 박조합장이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사인을 부정 사용행사 했다며 지난8월7일 추가로 또다시 박형구 조합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나상준 감사는 지난3월 농협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박형구조합장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4월5일 농협대의원총회를 직권으로 소집해 건물매입과정에 있어서 부정의혹을 주장 제기해 왔다.
이후 나감사는 부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조합원에게 까지 우편물을 발송하여 마치 장성농협이 부정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기도 해 장성농협은 곤혹을 겪어야만 했다.
이번 수사결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결정으로 장성농협 본점사무소 건물매입에 대해 여러 의혹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농협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부정의혹을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한 나감사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질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박형구 조합장은 그동안 원색적인 비난과 각종루머 허위사실소문으로 조합 이미지 실추와 조합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피력하고 이젠 검찰의 무혐의 판결로 진정성이 확인된 만큼 농협발전과 조합원의 실익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결과 소식을 들은 조합원들은 “그동안 조합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농협 명예훼손과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며 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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