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 나상준(전 조합장) 현 감사는 본소사무소 매입업무를 들여다 보기위해 2012년3월20일부터~3월 22일까지(3일간) 건물매입관련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3일간의 특별감사를 마친 나상준 감사는 건물매입과정에 부적절한 점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장성농협 조합장에게 오는 4월2일 대의원총회를 소집해줄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나상준 감사는 해당건물을 고가로 매입한 점, 매도인이 계약내용을 위반 하였는데 농협에서 계약을 취소 하지 않고 매입을 추진한 점 등을 소집이유로 들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의원 총회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성농협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질의한 결과, 계약 내용을 감사가 잘못 해석한 것으로 총회소집 요건이 부족하여 총회소집 권한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농협 법에는 감사가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여 총회보고가 필요할 때는 감사는 조합장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조합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소집 요구를 거부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조합장이 계속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소집을 거부하면 감사가 총회소집요구서를 발송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감사가 총회 의장을 맡도록 되어있다.
이를 지켜본 조합원들은 전, 조합장과 현, 조합장이 합심하여 농협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갈등의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며 힐난했다.
또 조합원과 고객들은 농협이 이전하게 될 건물에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앞으로 농협을 이용할 조합원과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주차장 해결이 급선무라는 여론과 함께 앞으로 장성농협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장성농협은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의를 거쳐 지난해 10월18일 장성읍 영천리 1054-1외 3필지의 삼호센트럴 타위(집합건물) 1층101호 1,067,48㎡(1층 전용면적 약388평)를 31억5천만원(VAT별도)에 매입하기로 하고 삼호측(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약정에 따른 건물명도일은 2012년1월31일로 정하고, 명도기일 어길시 매매금액의 연10% 를 명도 완료시까지 매도인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장성농협은 해당건물 임차인이 기일 내 명도의사가 없어보이자 2011년 11월29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건물 임차인 A마트를 대상으로 2011년12월15일 건물명도 소송 및 부동산 인도 단행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장성농협은 소송에서 피고와 1차 조정을 하였으나 부결되고 , 2012년 3월6일 2차 광주지법 상임조정회의에서 2012년 4월3일까지 건물을 명도하기로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따라서 장성농협은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정도 건물명도가 늦어진 관계로, 본소 이전도 그만큼 늦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장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잘못을 발견했으면 대의원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해라, 아니면 다음 총회때 보고해도 되는 일을 큰잘못이나 있는것처럼 호들갑떨지말고 그때 보고해라 정말로 큰잘못을 했으면 누구든지 감방으로 보내라 그리고 중대한 잘못이 없는걸로 밝혀지면 나감사가 감방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