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 사무소건물 매입 잡음 일어
장성농협 사무소건물 매입 잡음 일어
자체감사 대의원총회 소집요구 “눈살”
  • 장성뉴스
  • 입력 2012.03.29 13:45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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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농협(조합장 박형구)이 본소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삼호 센트럴타워 1층을 매입 한 것을 두고 농협 내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장성농협 나상준(전 조합장) 현 감사는 본소사무소 매입업무를 들여다 보기위해 2012년3월20일부터~3월 22일까지(3일간) 건물매입관련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3일간의 특별감사를 마친 나상준 감사는 건물매입과정에 부적절한 점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장성농협 조합장에게 오는 4월2일 대의원총회를  소집해줄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나상준 감사는 해당건물을 고가로 매입한 점, 매도인이 계약내용을 위반 하였는데 농협에서 계약을 취소 하지 않고 매입을 추진한 점 등을 소집이유로 들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의원 총회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성농협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질의한 결과, 계약 내용을 감사가 잘못 해석한 것으로 총회소집 요건이 부족하여 총회소집 권한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농협 법에는 감사가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여 총회보고가 필요할 때는 감사는 조합장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조합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소집 요구를 거부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조합장이 계속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소집을 거부하면 감사가 총회소집요구서를 발송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감사가 총회 의장을 맡도록 되어있다.

이를 지켜본 조합원들은 전, 조합장과 현, 조합장이 합심하여 농협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갈등의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며 힐난했다.

또 조합원과 고객들은 농협이 이전하게 될 건물에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앞으로 농협을 이용할 조합원과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주차장 해결이 급선무라는 여론과  함께 앞으로 장성농협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장성농협은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의를 거쳐 지난해 10월18일 장성읍 영천리 1054-1외 3필지의 삼호센트럴 타위(집합건물) 1층101호 1,067,48㎡(1층 전용면적 약388평)를 31억5천만원(VAT별도)에 매입하기로 하고 삼호측(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약정에 따른 건물명도일은 2012년1월31일로 정하고, 명도기일 어길시 매매금액의 연10% 를 명도 완료시까지 매도인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장성농협은 해당건물 임차인이 기일 내 명도의사가 없어보이자 2011년 11월29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건물 임차인 A마트를 대상으로 2011년12월15일 건물명도 소송 및 부동산 인도 단행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장성농협은 소송에서 피고와 1차 조정을 하였으나 부결되고 , 2012년 3월6일 2차 광주지법 상임조정회의에서 2012년 4월3일까지 건물을 명도하기로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따라서 장성농협은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정도 건물명도가 늦어진 관계로, 본소 이전도 그만큼 늦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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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2012-03-30 15:11:39
농협이 잘못했으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말을 해야, 총회소집은 중대한 잘못을 발견했을때 하는것이다 자기보기에 잘못햇다고 해서 총회소집하라는 웃기는 행동이다.
잘못을 발견했으면 대의원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해라, 아니면 다음 총회때 보고해도 되는 일을 큰잘못이나 있는것처럼 호들갑떨지말고 그때 보고해라 정말로 큰잘못을 했으면 누구든지 감방으로 보내라 그리고 중대한 잘못이 없는걸로 밝혀지면 나감사가 감방가라

관전자 2012-03-30 12:25:59
31억의 비용이 들어간 사업에 의심의 여지가있다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하는것이고 그 내용을 총회에서 보고하는것이 원칙이죠 만약 나감사가 특별감사를 하고서도 총회보고를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것이죠
집 잘지키는 개를 짖고 시끄럽다고 팔거나 묵어버린다면 주인이 미련하거나 도둑이 바라는것이 되는거지요.농민이고 농협의 주인이신 조합원 여러분은 분열을 조장하는 놈들에게 속지않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때입니다

좝원 2012-03-30 11:04:31
본성이 나오구먼 그뒤에 누가 무슨생각 하고 있을까?
큰뜻을생각하는사람은 올바른 자세 와 올바른 행동 언행일치 해야혀 썬벅 썬벅 생각나는데로 책임지지 못할 말 해서는 아되유 듯는사람 혼선이 오니까유

군민 2012-03-30 10:08:31
둘다 그만두시오 조합원은 핫바지요

조합원 2012-03-30 10:01:36
개인생각과 기분대로 총회소집을 해서는 안된다. 총회소집비용은 천만원이나 소요된다.
물론 농협이 잘못이 있다면 감사는 회의를 소집하여 보고 해야하지만 그러나 이번 일은 그렇치 않아보인다. 법과 정관을 위반한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없이 무조건 총회를 소집하고 보자는 식은 비판 받아야 한다 한풀이식 행동은 농협발전을 후퇴시킨다. 농협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말하라 그래야 조원합원이 납득하고 공감할것이다.

조합원 2012-03-30 09:14:05
참으로 한심한지고 나름대로 판단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것 같은데 목적과 목표를 따로두고 있으니 정답을 찿을리 없고 이번기회 조합장과 감사 한판승부내고 잘못해석하고 농협을 들썩인 죄가 있다면 엄벌 하여 다시는 농협을 흔드는일이 두번다시 나와서는 안될것 지금까지 여러절차(이사회 총회 추진위원회)를 거처서 결단을 했다고 좌담회때 설명 들었는데 그럼 그분들은 허수아비란 말인가 무시한다는 처사인가 명백한 결론 .

영농 2012-03-30 07:30:18
나 감사 60만원 수당받아서 좋겄소 막걸리나 한잔 사쇼

나도조합원 2012-03-30 07:27:26
감사 둘 중 한사람은 직권을 남용한것이되고 , 또 한사람은 직무를 유기한것이 되겠네
결과가 궁금

농업인 2012-03-30 00:43:59
총회소집 요건을 중앙회에 문의하는것 자체가 난센스이자 추잡한 꼼수이다.
특별감사의 성격이 이미 총회 소집의 요건을 갖춘것이고 그 평가는 대의원이 하는것이다
물론 집해부도 반론의 기회가 주어지는것은 당연하다.
이미 시끄러워진이상 감추려하지말고 정면 돌파하는것이 오해가 있다면 풀고가는 순리라고 생각한다.의의를 재기하면 꼭 발목잡기라고 말하는것은 생각에 따라서는 의심의 여지가 다분히 깊다.

조합원 2012-03-29 23:07:32
*농협과 집행부에서는 규정된 농협법과 민법의 정당한 법률에 의하여 충분한 자문에 의해 건뭉이 매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기 대의원회의의 의결과 이사회의 의결로 매입추진을 하였던 것 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특별감사니 하면서 자꾸 발목을 잡은것은 도대체 바라는것이 무엇인가? 불편한것이 있다면 농협사업을 불모로 경비를 축내며 실랑이 할것이 아니라 당사자끼리 머리가 터지든 말든 할것이지 이게 무슨짓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