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경찰은 공사감독을 소홀이한 감리단을 비롯해 시공사 현장소장 등 관련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사법처리 하기로 결정하였다.
사고구간은 설계도상 지보패턴(지보대를 배치하는 방식) 5~6타입(1~6타입, 높은 단위가 상대적으로 고강도)구간 이었음에도 정상적인 설계변경 절차를 무시하여 이를 거치지 않고, 1~2단계가 낮은 4타입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연약지반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업체측이 사고 직후 공식적으로 119소방대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반 부분은 특별사법경찰인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의법 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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