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장성군 북이면 달성터널 붕괴사고를 초래했던 시공사와 감리단에 건설법상 최고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달성터널 붕괴사고를 일으킨 시공사와 감리단에게 건설기술법 위반을 적용해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부실벌점 3점을 사전통지 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실벌점을 받은 시공사는 금호산업(주관사), 코오롱건설, 벽산건설, 포스코 등 4곳이며 감리단은 동명기술공단(주관사), ㈜건화, 선구엔지니어링 등 3곳이다. 부실벌점은 시공사와 감리단의 공사 참여 지분에 따라 3점 내에서 차등 부과된다.
이들 시공사와 감리단은 부실벌점이 확정되면 2년간 건설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영향을 받아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공사와 감리단에 부과한 부실벌점은 30일 이내에 업체의 의견 진술과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부실벌점은 국토해양부 부실벌점 제도 운영 방침을 기준으로 과실 정도에 따라 1점에서 최고 3점까지 부과된다.
공단 조사 결과 시공사는 호남고속철도 제5-1공구 달성터널 공사를 하면서 공단의 검토와 승인 없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에 따르면 당초 설계에는 사고 지점의 지반이 매우 연약하고 지하 암반층에 수직방향의 균열이 있어 굴착면 상부를 매우 튼튼하게 보강하는 지지보(PD-6)를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시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2단계가 낮은 지지보(PD-4)로 시공했으며 감리단은 감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공단은 전했다.
터널 상부 지지보 적용기준인 PD-6은 파쇄암과 보강 비용이 비싸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PD-4는 연암 종류에 비교적 안전하고 보강 비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공단은 달성터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보강 용역을 의뢰했으며 성남~여주철도 이매터널 등 현재 굴착공사 중인 54개 철도터널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도 이날까지 시공사와 감리단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책임자 위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9시께 호남고속철도 달성터널이 붕괴되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류모(45)가 매몰돼 123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