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전남 장성군수의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서다.
광주지검은 최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유 군수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의 법리 판단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유·무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법은 지난 달 27일 유 군수의 공소사실 중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호별방문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갖고 유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유 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 후보자 신분으로 장성군청 일부 실과 사무실을 방문(호별방문 금지 위반)해 지지 당부 등의 인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항소심은 유 군수의 여러 공소사실 중 유죄로 판단한 부문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호별방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의 상고에 대법원은 호별방문의 유무죄에 대해 다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검찰의 재상고 포기에 따라 유 군수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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