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4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7일 향우 모임 소속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두석(66) 전남 장성군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재심리 대상이 된 호별방문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유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향우 모임 등에 참석, 노인과 주민에게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하고 군청에서 직원들과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벌금 80만원 선고는 지난 판결과 분리 별도 사건으로 군수직을 유지 하게 됐다. 이로써 장성군 군정운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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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에도 고향을위해 많은 일들일 하시는걸 보고 감동받은적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것 같은 재판을 앞두고도 의연하게 일하시는 군수님의 모습은 우리고향의 희망이고 자랑이 되고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꼭 거룩한 업적을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