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동자승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삼면 소재 모 사찰 승려 A(62)씨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4일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인 B(17)양을 입양,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전남 장성군 서삼면 한 사찰에서 키우면서 2011년부터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7월21일 구속 기소됐다.
서삼면 한 사찰의 승려가 딸로 입양해 보살피던 동자승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구속된 지 80여일이 흐른 14일 현재 22명의 동자승 중 친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품에 안긴 아이들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TV까지 출연, 유명세를 타며 각계각층의 후원금을 받아왔던 A씨의 맨얼굴이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동자승들의 비극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이다.
이후 장성군이 전화를 걸어 A씨의 만행을 설명한 뒤 아이를 데려갈 의사를 물었지만 22명 중 4명만이 친부모에게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중 1명의 경우 어렸을 때 자신을 보살폈던 한 가정이 언론 보도를 본 뒤 '다시 돌보고 싶다'는 뜻을 밝혀오면서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나머지 17명의 동자승들은 부모가 아예 연락이 되지 않거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재혼, 건강상의 이유로 '키울 능력이 안 된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은 현재 장성군이 연결해 준 아동보육시설로 각자 흩어져 생활하고 있다.
법원은 10월 23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행 승려에게 징역 6년을 선고 했다
입양한 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승려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용우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승려 A(62)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인 B(17)양을 입양해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전남 장성의 한 사찰에서 키우면서 2011년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