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사농협 조합장 자격 상실 위기
백양사농협 조합장 자격 상실 위기
경제사업이용 미달로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5.09.07 21:26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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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사농협 양삼수(56세) 조합장이 해당 조합정관에 규정된 조합장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연중 경제사업 이용실적 규정에 미달, 자격 상실 요인이 발생했다.

농협법 49조2항   백양사농협 정관 제56조(임원결격사유)에는 임원은 연중  경제사업 이용금액(누적)이 500만원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용금액 미달시에는 임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어 퇴직 된다고 나와 있다.

이번 백양사농협 양조합장의 경제사업 이용금액은 480만원으로 약2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백양사농협은 조합 이사회의를 열어 양조합장에게 정한 기일까지 소명할것을 요청할것으로 보인다.

만약 양조합장이 경제사업 이용금액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하면 임원자격이 상실되어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이후 조합은 순위 1번 이사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30일 이내 조합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양조합장은 보궐선거에 출마할수 있으며 보궐선거 당선인은 잔여임기로 되어 있다,

백양사농협 양 조합장은 지난 2015년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조합장에 당선돼 약5개월 여간 조합장직을 수행해 왔다. 

한편 농협법에서는 임원들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을  이용 하도록 각 지역농협 실정에 맞게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자동으로 임원자격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조합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게 하여 임원의 신뢰를 확보하고 조합 의사결정이 조합원 실익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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