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군수 선거법위반 항소심 2차 공판 열려
유두석군수 선거법위반 항소심 2차 공판 열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관련증인 심문 진행
  • 장성뉴스
  • 입력 2015.04.24 07:15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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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3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서경환)201호 법정에서 유두석 장성군수를 비롯 4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4명의 피고인외 변호인측에서 신청한 증인 장사모회원 2명과 모 식육식당에서 당시 식사를 함께 했던 강모씨등이 출석한 가운데 변호인측과 검사측의 반대 심문이 있었다.

증인A씨는 장사모 회원들의 지난 고로쇠축제 행사 참석은 군수선거와 무관한일로 연례적인 행사라고 말했다.

2014년 4월5일 문제의 모 식육식당에서 당시 유후보와 식사를 함께한 증인 강모씨는 유후보가 식대를 계산하지 않았으며 자리를 함께한 이모씨가 식대를 계산 할려고 지갑을 꺼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당초 증인5명을 심문하기로 하였으나 증인 송모씨등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증인 3명에 대해 심문을 실시했다.

이날 공판은 오후4시로 예정됐으나 공판이 계속 지연되면서 오후7시에 시작해 오후8시45분에 마쳤다.

한편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26일 오전10시에 201호 법정에서 이날 불출석한 증인 2명에 대해 증인 심문등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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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민 2015-04-27 13:14:05
방귀 뀐 놈이 성낸다.
자기가 방귀를 뀌고서, 오히려 남보고 성낸다는 뜻으로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 오히려 남에게 성냄을 비꼬는 말이죠.
꼴 사나운 버티기 그만하고, 재 선거시에 10억의 군비가 낭비될 상황에서
군민들에게 무릎 꿇고 겸손해도 부족할 상황입니다.
적반하장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기 주장만 펴는 인간들에 들러 싸여 있네요.

군민 2015-04-27 12:29:25
재선거는 우이군의 불행입니다.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빠가사리 2015-04-26 10:14:47
어떤 반사이익을 노리는 자들의 꼼수가 보이는것...제발 재선거만은 피해야한다..똘똘뭉쳐 장성의 좋은 이미지를 외부에 알려야한다...선거하면서 위반 안하는자 누가 있으리...
법을 만든 당사자들도 맨날 그러지 아니한가...애매한 부분이 많은게 선거법이다..
좋은 결과기대해보자...재선거 비용이 장성을 위해서 쓰여지길 기대해본다..

사람인 2015-04-25 17:15:15
왜..왜..왜 이럴까요 당당하지못하고...후보자가 식대를 냈으면 그때 바로 신고했어야 하는거 아니요 그런데 왜 ? 이재와서 그것도 선거가 끝나고 고발했다면서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 낙선에 ㅇ ㅇ 일까요 정신들 차립시다 < 군민들이 바지 저고리로 보이는 거요 > 그러지 맙시다

향우 2015-04-24 10:14:41
현재는 재판 진행진행중이므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은 있겠지만 자제를 하였으면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그대로를 재판에 반영해야하고 재선거는 군민에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재판장님을 존경하는 뜻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권자 2015-04-24 10:04:09
그래서 중앙정치에서 식물야당으로 제 역할 ㅈ 도못하면서 지역정치에 뚜어들어
지역을 분열시키면서 제 배만 불리고 있는 민좆당은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법조인 2015-04-24 09:30:35
댓글이 잼있군

청운동민 2015-04-24 09:29:19
읍민의 생각이 정확한 예측이라면 거리에 덕석깔아도 손님옵니다. 기대해 보죠? 지방기초선거 없애야합니다 대통령공약인데 의원들이 법을 안바꾸네요. 지역은 계속 갈라지고 지역정치인은 계속 쌈하는 대결구도로 갑니다. 쌈을 안할려면 다 새정치민주당 옷을 입으면 지기들끼리만 쌈하고 말것인디 무소속과 정당의 쌈은 언제까지 갈것인지 한심하고요 앞으로도 고발고소는 계속될것같은디 다 군민의 아픔입니다. 안그요잉?

읍민 2015-04-24 09:21:37
절대무죄는 아닐것입니다. 일단 선거법을 위반한것이 사실이고 전에 선거법위반 전과가 있어서 판결내용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주민과 재선거의 부담감등으로 재판부는 100만원 이하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90만원? 예측입니다. 만약 당선무효형을 생각했으면 현장검증도 오지않았을것 같고요. 지역민의 탄원과 재선거의 혼탁을 생각해서 무사히 현직을 유지할 것 같아보입니다. 이글은 제3자의 순수 생각임

읍민 2015-04-24 09:14:45
일단 고법의 판사가 장성군청과 식당을 직접와서 눈으로 보면서 현장검증을 했다는 것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판결하겠다는 의지이고요. 증인의 출석 답변이 긍정적이면 퍈결의 향방이 피고에게 유리하다고 예측해봅니다. 고법의 입장에서는 어께띠라든가 당일 유권자의 악수등이 고의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을것 같고요 호별방문과 접대인데 이것이 증인들을 통해 명백해지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것 같다고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