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와 부인 이모씨, 당시 선거캠프 사무장 이모씨, 지역 주민 모임 관계자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사는 유 군수에게 징역 8월을, 유 군수 부인과 사무장 이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지역 주민 모임 관계자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군수는 "미흡한 점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된데 대해 군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부끄럽다"며 "오해를 살만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당선되려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지난해 11월20일 이들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6·4지방선거 과정에 있어 지인들의 식사비용(10만원·기부행위)을 내주는가 하면 장성군청사 실과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당부 인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인들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77만원 상당)하는 등의 기부행위, 예비후보자 신분일 당시 어깨띠·점퍼 착용, 선거 당일 투표소 앞 선거운동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선고 공판기일은 오는 1월 16일 광주지법 301호 형사 대법정에서 오후 1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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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도 군민을 어찌고 저찌고
어찌면 저렇게 염치도 없을수 있을까
쥐구멍이 열개라도
들어갈 구멍이 없겠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