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前군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김양수 前군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무고죄, 명예훼손, 업무상배임, 징역6월 집행유예1년
  • 장성뉴스
  • 입력 2015.04.09 13:04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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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전장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고, 명예훼손, 업무상배임)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월9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서경환)는 김양수 전 장성군수 항소심판결에서  무고죄, 명예 훼손죄,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위반은 벌금20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 대해 “욕설을 했으면서도 안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다”고 밝히고, 방어적 차원이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상대방을 형사고소까지 하는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군수는 지난해 1월 27일 군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징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야 XX, 어떤 XX야"라고 욕설을 해놓고도 안했다고 발뺌하다가 급기야 성문분석을 의뢰해보니 아이 시끄러워 라고 했다고 거짓 주장을 일삼았다.

김 전 군수는 욕설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형사 고소하여 무고하고 성문 분석 비용을 군비로 충당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1월9일 광주지법 1심에서 무고, 명예훼손,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징역6월 집행유예1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300원을 선고 받았었다.  <참조,  아래 관련기사 제목 클릭>

관련법에는 선거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과  일반 범죄를 분리해 선고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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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2015-04-09 14:03:18
뻔뻔한인간!

군민 2015-04-09 14:16:44
잘못한 일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풍토가 아쉽습니다 사회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거짓말하며 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못된 습성입니다 언제나 장성이 법보다는 자신의 양심을 무섭게 생각하고 진실과 상식 도덕이 살아 숨쉬는 고장이 될가요 답답합니다.

안타깝네요 2015-04-09 15:11:30
청렴의원 미스터 쓴소리님께서 훌륭하신 분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신 분이신데 너무 안타깝꾼요 청렴의원님의 가슴아푼심정과 상처를 받았을 마음에 쪼까나마 위로의 말을 전함.. 비록 범죄자를 존경하고 따랐을지언정 청렴의원님께서는 굳건히 청렴하게 의정할동을을 하여 장성군 역사에 길이빛날 의원으로 거듭나시고 장성군이 청렴군으로써의 명성에 걸맞게 선조들의 뒤를 이어받아 끝까지 청렴하시길 바라옵 나이다

법무 2015-04-09 16:44:10
집행유예는 유죄 확정 판결이다. 진짜 100% 유죄다. 따라서 처벌받은 것이 맞지만 실제 교도소로 보내는 것만 유예한다는 뜻.

'고작 몇 개월 감빵에서 썩혀봐야 모두에게 이득되는 것도 없으니 자기가 알아서 반성하게 한번 믿어준다'는 의미다

집행유예는 실형을 제외한 모든 형벌 중 가장 강도가 높은 형벌이다. 실형을 살지 않지만 일정기간동안 실형이 보류된 여러 종류의 형벌 중 강도가 가장 센 처벌이 집행유예다

장성인 2015-04-09 16:49:57
부인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남편은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 어쩌다 이지경이 됐을까요 청렴을 외치는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