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장성군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郡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청취
  • 장성뉴스
  • 입력 2015.03.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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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장성군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우리군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여론을 다원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 대상 지역신문의 범위 규정(안 제3조)
❍ 지원 범위 및 기준 규정(안 제4조 ~ 제5조)
❍ 지원 경비의 회수와 제재(안 제6조)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7조~제14조)

4.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5. 3. 11. ~ 2015. 3. 30.(20일간)
❍ 공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장성군의회 게시판

5. 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전화·FAX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15-805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번지 의회사무과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061)390-7504,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발전과 지역 여론 다양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신문”이란「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문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 신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장성군에 본사를 두고 전라남도에 등록, 발행하여 장성군민과 향우들에게 배포하는 지역신문으로 한다. 단, 인터넷 신문의 지원에 대한 사항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정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거나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4조(지원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2.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3.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운동의 전개
4.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확대
5.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② 지원경비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은「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신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경비 회수와 제재) ①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회수할 때에는「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군수는 회수 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신문에 경비를 지원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군수는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지역신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장성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장성군 기자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장성군 고문 변호사 1명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2. 지역신문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
3. 지역신문 지원사업 결과 평가
4. 지역신문 지원사업과 지원내용에 관한 연구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심의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 ① 군수는 지역신문 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지원신청 신문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 발전기금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사업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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