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에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이 입법 예고 되면서 뜨거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성군의회는 김모의원 등이 발의한 장성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을 2015년 3월 11일 부터 ~ 2015년 3월 30일 까지(20일간)군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조례안 제안이유로 우리군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여론을 다원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다.
목적에서도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발전과 지역 여론 다양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배경을 밝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신문”이란「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문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 신문을 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장성군에 본사를 두고 전라남도에 등록, 발행하여 장성군민과 향우들에게 배포하는 지역신문으로 한다. 단, 인터넷 신문의 지원에 대한 사항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정한다" 라고 되어있다.
이 같은 조례안 추진에 대해 장성군민들은 과연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자칫하면 관언결탁이 될 수도 있고 보도과정에서 군행정의 눈치를 볼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조례제정 취지와 달리 언론에 대한 통제와 간섭, 관언유착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농후 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가 자칫 지역 언론의 더 많은 덪이 될 수 있다는 걱정 섞인 말이 나오고 있다.
지역신문을 학교나 경로당, 마을회관, 단체 등에 배부토록 하여 지역신문 구독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군민들은 장성군에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에 오히려 역효과가 초래되고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론이 더 우세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신문의 질적 발전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행정 전반에 불신만 야기할 것이라며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일부 주민들은 "조례제정에 앞서 장성지역 신문사 활동에 대해 스스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언론을 수단으로 이용해 군 행정과 사업을 거래하며 보조금 받는 신문사가 올바른 신문사인지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군민들은 경영을 위해 제정에만 신경쓰고 있는 신문사가 지역에 있다면, 이는 스스로 지자체 행정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꼬집고, 앞으로 지자체 행정 권력에 빌붙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로 군민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지역신문이 나오길 바랬다.
조례안 관련 찬반 여론이 장성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장성군의회가 이번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 회의에 상정 할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해 군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으며, 의회가 최종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군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장성군의회에 쏠리고 있다.
직협이 있어서 그나마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