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군수 부부 등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유두석 장성군수 부부 등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 장성뉴스
  • 입력 2014.11.24 11:25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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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20일 지역 모임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두석(64) 장성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 군수의 부인, 선거 사무장, 지역 모임 회장 등 3명도 함께 기소했다.

유 군수 등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모임 회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를 나르고 밥값 170만원 상당, 지역 주민에게 10만원 상당의 식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마자 외에는 착용할 수 없는 어깨띠를 두르거나 군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호별방문 금지 규정 등도 어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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