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로또,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인 모집
나눔로또,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인 모집
시·군·구 1개 모집, 11월 13일~11월 14까지 신청
  • 장성뉴스
  • 입력 2014.11.05 16:59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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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로또가 2014년도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인을 전국 시·군·구에서 모집한다.

2014년도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인 모집규모는 총 610명이며, 216개 시·군·구에서 판매를 희망하는 1개 판매점이다.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인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10.29 기준 만 19세(1995.10.29 이전 출생자)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증빙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자다.

다만 신용정보기관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는 자와 (주)나눔로또와 계약 체결중인 로또복권 판매인은 신청이 제한된다.

나눔로또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자로 확정되면 계약과 관련해 알아둬야할 사항을 알아본다

이번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자 신청기간은 2014년 10월 30(목) 오전 9시부터 11월 13(목) 밤 12시까지 15일간이다. 당첨자는 11월 14(금) 오후 6시에 발표된다.

자격심사는 11월 17(월)부터 28(금)까지 12일간 실시되며, 대상자 확정은 28(금)일에 결정된다.

우선 판매수수료율은 로또복권 판매액의 5.5%(부가가치세 0.5% 포함)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5년 12월1일까지이지만 별도의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계약 시 준비할 사항도 있다. ▲우선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발행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훼손, 파손, 도난 등을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당첨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당첨자는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체결 시 일반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특히 영업장은 당첨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준비해야 한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당첨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지 못해 판매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당첨자 자격이 상실되며, 이로 인한 비용 및 불이익은 당첨자의 책임이다.

덧붙여,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율은 로또복권 판매가격 변경, 판매점 추가 확대 등 운영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당첨자 자격이 상실되며, 위·변조 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2014년도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인 모집규모는 총 610명이며, 216개 시·군·구에서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인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10.29 기준 만 19세(1995.10.29 이전 출생자)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증빙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자다.

다만 신용정보기관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는 자와 (주)나눔로또와 계약 체결중인 로또복권 판매인은 신청이 제한된다. 자세한사항은 홈페이지 http://sale.nlotto.co.kr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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