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장성농협 구서종 조합장이 15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징역1년 원심이 확정돼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구 조합장은 2023년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유권자와 주민등에게 1천800여만원의 현금을 살포한 혐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하여 조합장직을 수행 해왔으며, 구 조합장은1심판결에 불복해 광주고법에 항소 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았었다.
구 조합장은 2심판결에도 불복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하고 4월 15일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긴 재판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따라 장성농협은 선임이사인 전계택이사가 오는 6월27(금)일 재선거일까지 조합장직무를 대행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는 확정 판결후 30일이내 선관위에 위탁하여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돼있으나 금년 6월3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가 있는 관계로 장성군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금)에 농협조합장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정했다.
새조합장 당선인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2027년 3월 20일까지 이다
한편 장성농협조합장 재선거 출마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은 지난 선거에서 조합장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막혀 출마를 못한 박형구 전)조합장과 김무상 현 장성농협감사가 출마를 위해 바쁘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장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