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선관위, 장성농협 조합장 선거를 위한 설명회 개최
장성군선관위, 장성농협 조합장 선거를 위한 설명회 개최
선거사무 안내 및 위탁선거법 설명
  • 반정모 기자
  • 입력 2025.05.11 12:51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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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선거관위원회는 9일 1층 회의실에서 6월27일 실시되는 장성농협 조합장 재선거와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와 위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 선거운동 방법, 예비 후보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예비후보 등록일은 5월15일 부터 할수 있으며, 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문자, 음성, 동영상을 전송할수 있으며 공개된 행사장에서 명함배부등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도 위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공식적으로 조합원중에서 선거운동원 1명을 둘수 있다.

이날 설명회 참석한 예상 후보는 전 조합장 박형구, 현 감사 김무상, 전 이사 손명난 3명이 참석하여 선거사무 관련 설명을 들었다.

조합장 재선거 후보 등록일은 6월 12일~ 6월 13일 이틀간 이며 선거운동기간은 13일간이다. 

오는 6월 27일(금) 실시되는 조합장 재선거 투표장소는 장성군민회관이며 개표 장소는 장성군 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개표가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오후5시 까지 할수 있다. 장성농협 조합원 선거인수는 2,802명이다  

한편 장성농협 조합장선거 후보등록 기탁금은 1천만원으로 득표율15%이상 기탁금 전액을, 득표율 10%이상이면 후보자는 기탁금 절반을 돌려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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