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군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도 무죄
유두석군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도 무죄
진술, 고소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장성뉴스
  • 입력 2021.01.13 17:18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두석 장성군수

주민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69) 전남 장성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 장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상황을 비롯해 객관적 증거·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목이 집중됐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무릎을 꿇고 있었다. 탁자 높이(32㎝)·길이(110㎝)를 비교해도 대다수가 추행 행위를 목격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장은 일관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 고소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장은 "제출된 증거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6개월이 지난 뒤 유 군수를 고소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는 당시 유 군수의 상대 후보와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 대부분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를 포함해 참석자 2명만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는데 모두 유 군수에 불리한 사실들"이라고 짚었다.

또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 부위와 관련한 점도 왼쪽과 오른쪽으로 왔다갔다하며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유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군수는 2017년 11월30일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댄스 수강생 등 12명이 참석한 장성 모 식당 점심 자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여성의 손바닥을 긁는가 하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심리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고향생각 2021-03-26 17:58:25
동일병정님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무죄
무죄
무죄
무죄

독일병정 2021-01-14 08:34:38
추잡한 장성군수 군수할때마다 뭐 법원에 쫒아 다니는고 뭐 한두번이라 말을 안하지 지난번에는 요상한 검사시끼가 이중으로 벌금을 맞게하여 군수 유지를 해주어 사법상에 처음이라는 오점을 내기기도 하였었다. 이번 일로 무죄를 받았으니 나는 오점이 없다고 할려는지는 몰라도 제발 좀 말썽 좀 그만 부리기를 바란다. 다음에는 무엇으로 재판장에 설려는지. 예상이 안 맞도록 제발,제발,제발...

군민 2021-01-14 06:01:50
이제 더이상 안가기를 바랍니다. 잘 나가는 우리 장성에 해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