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에 따른 것으로 수급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중복장애인이다. 지원기준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선정되며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오는 6월말 확정액을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금액은 월 기초생활수급자 15만원, 차상위계층 14만원, 신규 9만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기존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는 장애연금으로 흡수 통합되어 당연 수급자가 된다.
군은 장애연금 지급을 위해 5.10~5.30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대상자를 신청 받은 뒤, 6월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 심사를 통해 7월 대상자를 결정하여 연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급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장애인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초장애연금제도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줄어든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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