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서(서장 양희기)는 앉은뱅이 소' 등 살처분해야 할 소를 대량으로 사들여 밀도축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윤모(53)씨를 구속하고 윤씨의 조카(3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
이들 윤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장성군 황룡면 마을 한 창고에서 앉은뱅이 소, 늙은 소 등 한우와 젖소 50여 마리를 밀도축한 혐의다.
윤씨 등은 함평, 무안, 정읍, 고창 등 전남·북과 충청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농가로부터 도축해야 할 소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탑차 안에 있던 앉은뱅이 젖소 1마리와 소머리를 찾아냈으며 , 창고 안에 설치된 4개의 냉동실에서 고기 17t과 뼈, 부산물 13t 등 30t가량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창고 안에 소의 부산물을 부위별로 분류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도축업체 근무 경험이 있는 윤씨 등이 도축한 소를 음식점 등에 유통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매매전표와 통장거래 명세표 등을 분석,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고기의 유해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이번 밀도축한 고기가 일반 음식점 등에 공급된 사실이 밝혀지면 앞으로 큰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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