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 장성군수 벌금90만원 선고
이청 장성군수 벌금90만원 선고
고법항소심 직위유지형 판결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0.03.25 11:43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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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장병우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청 장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에 대해 지방자치가 경쟁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개발과 홍보에 나서고 있고, 이번 기부행위가 그런 맥락에서 10여년 동안 관행적으로 축제관련 언론 홍보비 가 지출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이같은 기부행위목적이 장래에 있을 선거를 의식하거나 여론을 생각해서 라기보다는 장성군 역점 사업인 축제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군수 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공무담임을 제한하는 처벌은 이 군수의 행위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이군수는 이같은 기부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잘못을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축제의 성공을 위한 잘못된 관행을 답습 한것에 대해 지금은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말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군수는 지난해 축제 홍보비 지출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100만을 선고 받고 곧바로 항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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