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총체보리 보조금 지원사업 말썽
군, 총체보리 보조금 지원사업 말썽
자격요건부족--업체 사후관리 허술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0.03.20 13:49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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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사료용 총체보리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사료 생산 경영체 기계장비 보조금 지원 사업이, 관련규정을 무시한체 매년 수억원씩 지원되고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농수산식품부는 경영체 생산 법인체가 난립하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니 엄격한 심사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라는 업무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장성군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일부 자격요건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 총체보리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하면서 주먹구구식 예산지원을 하고있어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장성군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조사료(총체보리)생산 경영체에 기계장비 구입비 순수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A업체2007년 6천2백만원, 2008년1억2천만원, 2009년1억4천만원, B업체2006년1억1천만원, 2007년4천만원, 2008년1억원, 2009년 3천만원, C업체 2007년1억원, 2008년7천만원, 2009년1억원, D업체2008년1억8천만원, 2009년1억6천만원 등 순수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순.보조금액)

농수산식품부의 지원업체 선정기준 농림사업 시행규정을 보면, 사업 신청업체는 생산 공급 경영체와 계약이 되어있어야 하며, 1년 이상 경영체에서 생산한 (조사료) 영업실적이 있어야하고, 법인회의록이 갖추어져 있는 법인에 한해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해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같은 규정은 보조금을 지원 받기위한 수단으로 영농법인을 갑작스럽게 설립하는 폐단을 막기위한 것으로, 1년간 조사료생산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인회의록 비치 확인은 실제 1인이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참여하지 않는 형식적인 법인 설립과 운영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농민들은 장성군이 일부사업자 선정요건과 운영요건이 불충분한데도 매년 사업대상자로 선정 지원하는것은 납득할수 없으며 석연치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농민은 조사료생산 확보면적이 늘어난 비율을 감안하여 사업비보조금을 산정 지원하여야하나, 그렇치 않고 경영체 생산 확보면적은 증가한것이 없는데, 매년 사업대상자로 선정 보조금을 지원 하는것은 엉터리 행정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또한 장성군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지원된 기계장비는 기종과 제조번호, 형식 등을 기계장비에 노란색 바탕에 검정글씨 명판을 잘보이는곳에 부착하도록 되어있어나 지켜지지않고 있어 허술한 사후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보조금사업으로 구입한 기계장비는 연1회이상 관리실태를 조사해야하며 위반사항 등 발견시 조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군관계자는 원칙대로 법을 적용하다가는 한군데도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관련규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할때라고 보인다.
예외 없는 법은 없다고 한다지만 원칙없는 행정은 부패의 근원이 되는것이며, 어떤사람은 되고 어떤사람은 안되는 현상을 낳게 되는것이다. 법과원칙은 그래서 중요한것이다

장성군은 보조금 지원사업과정에서 부적격 사업자가 선정되거나 사업비 보조금을 받아 부당하게 기계장비를 운영, 소유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해야하며,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농림사업 시행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할것이다.

한편, 2010년도 장성군 조사료생산 경영체 사업비는 18억5천만원이 책정되어있으며 신규법인 9개 업체에 13억5천만원, 2009년도에 지원한 2개 업체에 2억5천만원, 기존 지원업체2곳에 2억5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리를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소들이 보리를 먹는다 . 이것이 바로 총체보리다.

조사료(총체보리) 생산기반 확충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2006년부터 사료용 총체보리 재배활성화를 위해 기계장비구입시 20%~30%를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총체보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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