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 12일에 열린 국토해양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장성나노산단이 2010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 포함돼 올해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지자체․LH공사 비축신청 31개 사업과 사업현황조사로 취합된 500여개 사업중 총 16개 사업을 토지비축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산업․물류단지 부문에서 사업의 확실성, 입주수요 상태, 자금회수 용이성 등을 종합해 수도권의 부천, 용인과 함께 장성 나노산단이 선정됐다. 이를 통해 토지수용비 572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토지비축 선정으로 나노일반산업단지 지정 후 행위제한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편입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은 지난 2006년 그린벨트지역인 진원면, 남면 일대 90만2천㎡에 장성나노산단 조성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지난 2008년 12월 한국토지공사와 사업시행협약 체결을 맺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악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보상을 하지 못해 장성나노산단 조성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에 장성군은 토지비축제도로 방향을 선회하고, 수차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장성나노산단이 토지비축 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요청해 이와 같은 결실을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장성나노산단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에서 비축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토지기본조사, 보상계획공고, 개별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군관계자는 “토지비축 대상지로 선정돼 준공을 앞둔 나노바이오센터를 축으로 한 나노산단 조성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밖에도 나노산단에 대학연구소, 나노기업 등이 입주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비축 제도는 공익사업 용지를 저렴하게 적기에 공급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발사업이 예정된 토지를 지가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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