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나섰다.
장성군은 진원면, 남면 등 5개 읍․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해 사업비 12억5천여만원을 투입해 생활보조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군은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111세대를 대상으로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보조금 4천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거주기한을 기준으로 지정당시 거주 60세대에는 57만원, 5년이상 거주 51세대에는 2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신청서를 받아 대상자를 확정해 올 상반기중 지급할 예정이다.
또, 군은 간접지원사업비 12억을 들여 도로 확충, 하수도 정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을 지원한다.
지난 2005년 착공한 서촌~검정간 도로가 올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완공되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대중교통편이 불편했던 남면 덕성리, 마령리, 행정리에 군내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면 죽분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상반기에, 진원 학림리 모천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올해 착수해 내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황룡면 옥정리 대해마을은 하수도를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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