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미투사건 허위 조작으로 드러나나?
장성 미투사건 허위 조작으로 드러나나?
피해보도 여성 “취재도 안하고 주간신문이 보도했다" 입장문 밝혀
경찰 ‘선거용 가짜뉴스’...전면 수사 불가피할 듯
  • 장성뉴스 기자
  • 입력 2018.06.07 06:24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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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모 주간신문이 폭로한 유두석 후보의 미투 사건과 관련, 해당 주간지가 피해자로 보도한 여성을 취재도 않고 성희롱 발언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상대 후보 흠집내려는 전형적인 선거용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문제의 피해자라고 보도된 여성 B씨는 자신이 한 발언을 유 후보가 한 발언으로 바꾸는 등 진술 조작보도를 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며 주간지의 보도경위와 유포 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전면적인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당시 유 후보가 성희롱을 했다는 당사자로 보도된 B씨는 6일, 지난해 11월 문제의 프로그램을 주최한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입장문을 전달했다. B씨는 입장문에서 주간지가 이 사건을 보도하기 전에 자신을 취재한 적도 없다면서 유 군수의 귀속말 등 성희롱 발언을 누군가 조작하여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B씨는 또 하지도 않는 말을 보도하고 자신이 했던 말을 유 후보가 한 말로 둔갑시켰다는 취지의 입장문에서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개인 생활을 파괴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광주의 한 변호사는 “B씨의 입장문이 사실을 경우 미투 사건을 공공연한 장소에서 언급하거나 선거에 이용한 모든 관계자들이 가짜뉴스 유포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로운 정치적 의견 개진 등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이를 악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모 주간신문에 보도된 피해 여성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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