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6,2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전남지사14억2천, 장성군수1억2천3백만원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0.02.18 17:15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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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시,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법정선거비용)이 평균 15억 6,2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평균 13억9,012만5천원보다. 1억7,237만5천원 늘어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선거비용 총액은 250억원으로 지난 2006년 지방선거(222억4200만원)보다 27억5800만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 장성군수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2천3백만이며, 전남도의회 의원선거 장성군 제1선거구는 4천7백만원, 제2선거구는 4천8백만원으로 결정됐으며, 장성군의회 의원선거, 가)선거구는 4천2백만원, 나)선거구는4천1백만원, 다)선거구는 4천1백만원으로 확정됐다.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장성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발송수량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단위 : 원, 세대, 부)

선 거 명

선거구명

선거비용

제한액

예비후보자 홍보물

비 고

세대수

수 량

장성군수선거

장성군

123,000,000원

20,510

2,051부이내

1후보자 기준

지역구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

장성군제1선거구

47,000,000원

9,952

996부이내

1후보자 기준

지역구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

장성군제2선거구

48,000,000원

10,558

1,056부이내

1후보자 기준

비례대표장성군의회의원선거

장성군

42,000,000원

 

 

1정당 기준

지역구장성군의회의원선거

가 선거구

42,000,000원

9,952

996부이내

1후보자 기준

지역구장성군의회의원선거

나 선거구

41,000,000원

5,247

525부이내

1후보자 기준

지역구장성군의회의원선거

다 선거구

41,000,000원

5,311

532부이내

1후보자 기준

전남도내 시장 군수 선거의 경우 여수시장 선거가 1억9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구례군수선거가 1억1천5백만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번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전국 시도지사 선거 중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지사 선거로 40억7300만원이며, 그 뒤를 이어 서울시장(38억5700만원), 경남지사(17억9100만원), 경북지사(16억3천만원), 부산시장(16억2600만원), 충남지사(14억5400만원), 전남지사(14억2천만원), 전북지사(14억300만원), 인천시장(13억44900만원), 충북지사(13억1300만원), 강원지사(13억900만원), 대구시장(12억7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뒤를 이어 선거비용 제한액이 10억원에 못 미치는 지역도 있다. 못미치는 지역으로는 울산시장(5억9400만원), 광주시장(7억원), 대전시장(7억1700만원), 제주도지사(4억9000만원)선거 지역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선거와 동시에 주민직선제로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의 비용 제한액은 해당 시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과 14억2천만원으로 동일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나 물품 사용한도액 등 선거비용 제한액을 법규에 따라 산정, 공고하는것으로  후보자는 법정제한액 범위 내에서 규정된 선거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거비용 평균 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해 산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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