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정비 군청서 한번에
건축물대장 정비 군청서 한번에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촉탁등기대행 호평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0.02.17 19:34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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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정비하러 등기소에 따로 가실 필요 없어요.”

장성군은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촉탁등기 대행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건축물대장 촉탁등기 대행은 건축물의 말소, 멸실 및 표시변경 발생시 민원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을 대신해 등기소에 등기 변경을 신청하는 제도다.

군은 재산권 등록의 근간인 건축물 대장의 정리분야가 군청과 등기소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 2008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최초 건축물 멸실 등기에만 시행하던 촉탁등기 대행을 지난해 9월부터 건축물의 지번변경, 행정구역 변경, 면적 및 층수 변경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촉탁등기 300여건을 대행해 법무사비 등 2천여만 원의 경제적비용과 시간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군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연간 1,000여건을 대행하고 군민 소요비용이 7천만 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 표시 변경 후 1개월 이내 변경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되던 과태료 발생도 크게 감소했다.

등기촉탁대행을 희망하는 주민은 대행서비스를 요청하고 등록세 3,600원, 대법원증지 3,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촉탁등기 대행은 민원인의 편익 증진 뿐 아니라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간의 불일치 문제도 해소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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