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헌법소원 가능해진다
인터넷으로 헌법소원 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 금년3월부터 시스템가동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0.02.01 12:34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전자접수시스템”이 3월부터 가동된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통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나 각종심판 관련 문건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접수시스템이 금년 3월1일부터 전면 가동된다고 밝혔다.

이를 이용하려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내 전자 헌법재판쎈타에 접속 실명인증 및 회원 가입을 해야한다,

금융결재원이 발급한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각종 재판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수 있으며 국선 대리인선임 신청도 일반사건과 동일한 절차로 접수 할수 있다.

각종 기일통지서 종국결정서등본, 준비서면, 지정재판부결정서 및 의견서 부본 등을 받아 볼수 있으며 심판중인 자기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할수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전자접수 시스템이 가동되면 사건처리가 신속해지고 헌법재판소를 방문해야하는 불편함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