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든 인터넷으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전자접수시스템”이 3월부터 가동된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통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나 각종심판 관련 문건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접수시스템이 금년 3월1일부터 전면 가동된다고 밝혔다.
이를 이용하려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내 전자 헌법재판쎈타에 접속 실명인증 및 회원 가입을 해야한다,
금융결재원이 발급한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각종 재판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수 있으며 국선 대리인선임 신청도 일반사건과 동일한 절차로 접수 할수 있다.
각종 기일통지서 종국결정서등본, 준비서면, 지정재판부결정서 및 의견서 부본 등을 받아 볼수 있으며 심판중인 자기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할수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전자접수 시스템이 가동되면 사건처리가 신속해지고 헌법재판소를 방문해야하는 불편함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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