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 박형구 조합장 벌금 80만원 선고
장성농협 박형구 조합장 벌금 80만원 선고
조합장 직 유지 판결 (농업 협동조합법위반)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0.01.28 15:11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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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28일  형사 11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장성농협 박형구 조합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공판에서 축의금등 기부행위와 호별방문 등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직을 박탈할수 있는 중한 위법성으로 볼수 없어 이같이 판시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A식당 주차장으로 유권자를 만나로 간것은 호별방문으로 볼수 없다고 말하고 무죄를 밝혔으며 그러나 축사를 찾아가 사람을 만난것은 주택과 축사가 붙어있어 호별방문으로 봐야하므로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축의금에 관해서는 조합법에는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00.000원의 축의금 기부는 과도한 축의금으로 봐야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지난 1월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날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함께 공판을 받은 관련 조합원은 전 조합장 나상준씨 벌금 80만원, O모씨 벌금 200만원, S모씨 벌금 200만원, C모씨 벌금50만원을 각각 선고 했다.

따라서 박형구 조합장은 현직을 유지하게돼 앞으로 농협 업무추진에 탄력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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