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친환경인증업무 민간인증기관으로 이관
농관원, 친환경인증업무 민간인증기관으로 이관
파종·이앙기 제초제 농약 살포 등 강력한 조사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7.06.04 20:57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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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분소(분소장 변용철, 이하 농관원)는 2017.6.3.일자로 친환경인증업무가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이관 됨에 따라 부적합한 인증품의 증가가 예상되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자,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26일까지 47일 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일제조사는 벼 이앙기 및 밭작물 파종·이식기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유기합성농약(제초제) 사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관원 조사반과 민간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투입하여 유기․무농약인증 490여농가 512ha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인증농장을 방문하여 재배포장 및 논·밭두렁 등 경계지의 유기합성농약(제초제) 살포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농약사용이 의심 되거나 농약을 사용하고도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은 경우 작물체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 검출 시 인증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일제조사 결과, 인증기준을 위반한 농가를 적발하여, 인증을 취소하였으며 주 된 인증취소는 인증농장에 유기합성농약(제초제)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농관원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장에서 유기합성농약(제초제) 사용 등 인증기준 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조사를 계속 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을 바로 알고 인증기준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친환경인증에 참여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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