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군수 선거법위반 100만원 구형
이청군수 선거법위반 100만원 구형
박준영 도지사도 선거법 위반 100만원 구형
  • 장성뉴스
  • 입력 2010.01.21 19:30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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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청 장성군수와 박준영 전남도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각 벌금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이청 장성군수 공판에서 검찰은 지역축제를 위해 홍보비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지출해왔다는 점과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들어 벌금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청 군수는 지역축제때 홍보비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건넨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었다.

선고기일은 오는2월4일 오전10시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이청 장성군수 공판에 앞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준영 전남지사에 대해 열린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04년 3월 선거법이 상시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돼 즉시 관행을 개선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지역 단체장들도 비슷하게 관행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데 박 지사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위법성만 가리는 차원에서 구형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재임기간인 2005~2008년 사이 도정시책과 관련, 업무추진비 3.8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로 시민단체 고발에따라 지난해 12월31일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월 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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