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주지법에서 J.농협과 J.농협직원에 대해 양곡관리법 위반으로 J.농협과,직원k씨에게 각 각 150만원씩 벌금형이 선고됐다.
J. 농협은 지난해 10월 중순 경기 지역에 쌀을 판매하면서 부안에 있는 K실업에서 가공한 쌀 20kg 100포를 J.농협 지역에서 생산 가공 한것처럼 J.농협 쌀포대에 바꿔담아 경기지역 병원에 납품 판매 한 것으로 지난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으로부터 양곡관리법(표시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당했었다.
그동안 광주지검에서 수사하여 금년1월 초순경 검사 약식명령으로 각각 250만원씩 벌금형이 내려졌으나 J.농협은 이에 불복 1월 중순경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다.
J.농협측은 오늘 벌금형 선고에 대해 수용하며 항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J.농협 모 조합원은 이번일에 대해 신뢰를 제일로 여기는 농협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것에 대해 허탈감으로 가득 차있으며 마음이 아프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농협발전과 조합원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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