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제도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팩스로 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인터넷 포털서비스인 위텍스를 이용하여 가정에서도 전자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도 폐차하거나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을 할 경우 사용 일수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도 관할 시․군구로 명단을 통보하여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장성군에서는 자동차 선납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9년도 선납차량을 대상으로 미리 선납고지서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세면 감면 혜택을 주고 군은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며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일석 삼조의 혜택이 있다”며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활용해 2,697건 6억6백만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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