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축협(조합장 차장곤)이 장성지역 축산농가를 선도하고 대변하는 축종별 대표들과 함께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축산인의 뜻을 모두 묵살하고 당사자인 축산인들의 의견을 송두리째 무시한 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입법예고와 축산특례 폐지를 골자로한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내축산업을 의도적으로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차장곤 조합장은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은 지난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당시 소수의 축산조직 보호를 위하고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축산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 농·축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각종 FTA 최대 피해 산업으로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향후 10년의 골드타임 내에 농·축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었는 처사이며 정부가 농·축산업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아울러 축산인의 염원인 축산특례 존치 및 축산지주 설립에 관한 사항을 농협법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장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