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논 농업에 활용된 농지 6,898ha에 대한 2009년 쌀소득등보전직불금(고정형) 48억여원을 지난 28일 6,635명의 농가에 지급했다고 말했다.
지급액은 지난해에 비해 1억3백여만이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기존에 주소지 관할관청에 신청하던 직불금을 농지소재지 관청에 신청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98년부터 ’00년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로 ha당 진흥지역은 746천원, 비진흥지역은 597천원을 지급했다. 단 농업인은 30ha, 영농법인은 50ha까지만 지급하고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와 논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ha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을 제한했다.
장성군은 이번 고정형 직불금 지급을 시작으로 내년 3월경에는 변동형 직불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변동형 직불금은 논 농업이용 농지에서 쌀 생산 농업인에게 산지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지급한다.
장성군은 올해 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직불금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연초부터 신청된 농가를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실제 농업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12월 이후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업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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