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도입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년간 접수된 2일 이상 60일 이하 유기한 민원사무 330종 6,947건의 민원을 조사한 결과 평균 처리기간 단축율이 52%에 이르고 모두 법정기한 내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기한 10일인 민원을 4.8일 만에 처리한 것을 의미한다.
장성군은 지난해 법정처리기간을 기준으로 운영되던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올해는 법정처리기간보다 짧은 자체 단축처리기간으로 평가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독려해 왔다. 특히, 복합민원, 숙원사업, 현장 확인 등 업무 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왔다.
장성군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포상금 및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크게 절감돼 행정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단축처리 대상민원을 발굴하고 처리기간도 상향 조정해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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