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 서민울리는 동네 조폭 뿌리 뽑는다
장성경찰, 서민울리는 동네 조폭 뿌리 뽑는다
2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100일간 “동네조폭” 특별단속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6.02.29 19:14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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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조폭”은 일정규모의 조직원을 거느린 폭력조직은 아니지만 일정한 지역 안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골목시장 상인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고 영업을 방해하거나 서민들에게 수시로 폭력과 행패를 일삼는 저승사자 같은 동네깡패들을 일컫는다,

기업형 조직은 사법기관의 관리를 받지만 동네조폭은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골목의 무법자”로 활동하면서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기업형 조폭보다 더욱 더 고통과 공포를 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경찰은 물론 대부분의 수사기관들이 조직폭력배(범죄단체, 조직성 폭력배)등 주요범죄 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단속을 하였으나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동네조폭 단속은 소홀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100일간 “동네조폭”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 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동네조폭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 지역상인 등 상대 상습적 갈취하는 유형이다, 생계형 영세업소를 상대로 탈ㆍ불법행위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자릿세, 노점상 등 점포운영권 갈취, 그리고 위력을 행사해 폭행ㆍ협박하는 자들이다,
둘째 : 집단적 폭행ㆍ협박 등 상습폭력행위 유형이다, 이들은 금품갈취 등을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폭행ㆍ협박을 하고 분풀이 목적이나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재물을 손괴하는 자들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근린생활 주변에서 상습적 폭력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공원놀이터 등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위력과시를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이다,

위와 같은 일을 경험했거나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자를 알고 있다면 국번없이 112나 가까운 지구대 ㆍ파출소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은 우리 생활 주변에 항상 생활하기 때문에 보복이 무서워 신고를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중 경찰서별 단속 전담팀을 운영하고 동네 조폭에게는 구속영장신청을 원칙으로 하여 엄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자 비밀과 신변 안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누설을 방지하고 동네 조폭이 피해자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하여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경우 정당방위 조항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장성경찰은 노래방 등 관련업소도 특별단속기간에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한해 준법서약서를 제출받고 과감히 불입건 조치할 예정으로 형사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지 말고 우리 모두 서민 경제의 공공의 적 “동네조폭”을 근절하기 위해 업무방해, 폭행, 무전취식 등 동네 조폭의 위반행위 등을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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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 2016-03-13 14:50:25
세상에 힘 안들고 세상 살려는 못된인간들 참 많다..비단 조폭들만 있겠나...
이번기회에 옛날 5공때처럼 아주 싹쓸이 해야한다...

읍민 2016-03-11 11:04:05
그 사람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본색이 나오니까요? 이 넘들 떨고 있것네! 아무튼 사회 악들 껀수만 있으면 112신고 바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