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 보복·난폭운전 전담수사팀 운영
장성경찰, 보복·난폭운전 전담수사팀 운영
  • 반정모 기자
  • 입력 2016.02.17 18:05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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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서(서장 백혜웅)는 보복 ․ 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이를 전담 수사하는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 운영하고,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보복운전은 현재 형법을 근거로 각 행위에 대해 1년~10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고 , 난폭운전자는 지난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사람에게 벌점 40점을 부과하여 4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항목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하여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다른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협박 행위 ▲사고가 날뻔 했다는 이유로 뒤쫒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으로 단 1회의 행위로도 보복운전으로 분류되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항목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일명 칼치기 등)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 발생 등 아홉 가지이다.

해당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거나 두가지 이상을 동시에 저지르면 난폭운전으로 분류된다. 백혜웅 장성경찰서장은 난폭·보복운전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지만 교통사고 사건 수사의 경험이 많은 교통조사원을 교통범죄수사팀에 배치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수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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