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장성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따라 저농약농산물은 2010년 1월1일부터 인증종류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2009년 4월1일 법률개정(제9623호) 2010년1월1일부터 시행)
따라서 2009년 12월31일까지만 저농약농산물 인증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인증 신청하고자 하는 농산물이 신청일 현재 재배포장에서 생육(다년생작물의 경우 금년도 수확이 종료된 경우는 제외됨)중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또한 접수된 건은 기존의 규정에 따라 인증심사, 심사결과 통보 등을 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인증을 받은 저농약농산물은 그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저농약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2015년12월31일까지 유효기간 연장 신청 가능하며, 이와 관련 궁굼사항이 있으면 담양 ․장성 농산물품질관리원 (061-381-6060) 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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