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접도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이 의원은 도로가 없더라도 농막 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3월 19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 건축법은 농막을 포함한 건축물은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 등의 통행이 필요치 않은 농로 주변이라 하더라도 임시가설물 등 농막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개호 의원은 “농막설치 제한으로 인해 따라 농사에 불편함을 초래했고 규제를 폐지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또한, 도시에 주거하며 인근 농촌지역에서 텃밭 등을 일구던 도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축법 개정안은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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