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가족단위 송년모임이 많아지면서 부모와 함께 온 청소년들이 부모 등 어른 허락 하에 술을 마셔도 단속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달 대전에 한 한정식집에서 40대 후반의 부부와 고등학생 아들이 들어와 부모가 아들에게 수능보느라 고생했다며 맥주 한잔 준 것이 화근이 되어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또한 서울시 금천구의 한 식당에서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 행위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이 현행법상 위법하기 때문인데 법을 잘 모르는 식당업주 및 청소년의 부모들로 인해 빗어진 일, 청소년법에는 만 19세 미만에게는 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술을 산 사람이 청소년인지, 또 식당에서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지를 확인 할 의무는 업주에게 있으며, 부모나 직장동료와 함께 온 19세 미만 청소년이 어른 허락을 받아 술을 마셔도 그리고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 신분증을 위 변조해 업주를 속이는 방법으로 술을 마셨다 해도 모든 책임은 업주에게 있다는 것을 요식업주 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장성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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