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① 금융기관 임직원과 대출자가 짜고 대출금에 턱없이 부족한 담보물의 가치(최소 : 대출금의 1/15)를 대출금의 120~140%에 이르는 것처럼 과대평가하여 430억원을 불법 대출한 사안으로, ②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 대출자 외에 명의상 차주 모집책, 명의상 차주, 담보물색․알선책, 허위 감정평가 알선책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불법대출을 정상대출로 위장하였으며, ③ ‘대출장사’를 통해 금융기관 임직원 및 브로커 등은 약 5억 5,000만원의 불법이익을 취득하였고, 대출자는 개인재산 출연 없이 대출로만 투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호화생활을(고급주택, 고급외제차 등) 영위하였고, ④ 대출금이 가장 많은 ‘ㄱ’신협의 경우 대출금 중 65%(224억)가 미상환 부실채권으로 남아 결국 다른 신협에 흡수합병 해산되었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부패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벌로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건전한 금융경제질서의 확립, 서민금융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