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군수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광주고등법원으로 일부 공소사실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 상고심에서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군청실과 방문을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다시 되돌려 보냈다.
다른 공소사실인 향우 모임 식사 제공을 비롯해 별도의 식사 제공, 어깨띠 착용 금지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보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광주고법은 조만간 이 사건 재판을 다시 열어 유 군수의 '관공서 호별방문'에 대한 재심리와 함께 형량을 선고할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28일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향우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당일 유권자들에게 인사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에 광주고등검찰은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단이 나온 일부 공소사실과 관련 법리 오해 등이 있었다며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해 이날 상고심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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