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서(서장 김을수)는 장성군의『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정 후 지난 28일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교통사망자 유족들의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협조 건강상태점검 및 기본생필품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실시하였다.
김을수 장성경찰서장은 금년은『피해자보호 원년의 해』인 만큼 교통사망자 유족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 등 에게도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 극복 차원에서도 장성군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각종 위문 서비스 등을 제공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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