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3월3일 실시한 장성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사건당사자, 변호인, 증인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장성읍 모 음식점에서 현장검증을 실시 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현장검증은 지난 3월3일 실시된 장성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발생한 금품, 향응, 호별방문, 기부행위 등으로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기소된 사건으로 광주 지법 담당재판부가 심리중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당시 장성군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 후보자와 조합원 A씨 등 7명을 광주 지검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이중2명은 약식기소(벌금형)를, 현재 5명은 광주지방법원에 정식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장성농협 조합원들은 조합장 선거 와 관련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기위해 서명을 받고 다닌 것으로 나타나 조합원들의 궁굼증은 한층 더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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