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서에서 승합차량 신호등제어기 받아 1명 사망
삼서에서 승합차량 신호등제어기 받아 1명 사망
  • 장성뉴스
  • 입력 2015.10.16 08:10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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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9시48분께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한 마을 앞 도로에서 A(55)씨가 운전하던 카니발 차량이 신호등제어기를 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B(50·여)씨가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운전자 A씨도 부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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