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5월 장성읍사무소에서 여성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구속 기소된 K모씨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광주지방법원은 2일 구속 기소된 K모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했다.
K모씨는 지난 5월8일 장성읍사무소 민원실에서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갖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여성 공무원 2명을 향에 고함을 지르고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여성공무원 가슴에 던져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당시 민원인 K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여성공무원 얼굴에 침까지 뱉어 장성군 공직사회가 분노했다.
장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박종순)는 파문이 확산되자 장성읍사무소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K모씨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장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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